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군수의 항소를 심리한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7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7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갈등 확산
온라인 기사 ( 2024.11.20 18:26 )
-
경기북부 철도 교통 대변혁…'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다가온다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9 )
-
인천시 숙원사업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