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28개 규제를 개정했고, 7개 규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가능성을 검토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은 규제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선 방안·계획을 제출하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규제 존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제 존치’를 승인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다. 소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설명한다.
회의 후 ‘개선 필요’로 심의·의결된 규제는 정비한다. 소관 공무원이 규제 개선 방안·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담당관에 제출해 개선을 추진한다. 정비되는 규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