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28개 규제를 개정했고, 7개 규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가능성을 검토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은 규제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선 방안·계획을 제출하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규제 존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제 존치’를 승인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다. 소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설명한다.
회의 후 ‘개선 필요’로 심의·의결된 규제는 정비한다. 소관 공무원이 규제 개선 방안·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담당관에 제출해 개선을 추진한다. 정비되는 규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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