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케 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범수 의원은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 가량이 직무 수행 중에 순직하고 2,000여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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