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했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해서만 실시했지만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