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확인증표 원본…안면인식 기술로 대체 실명 확인하는 기술
- 도만섭 ICT본부장 "고객 편리함 주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위해 관련 활동 지속 추진할 것"
[대구=일요신문]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기존 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 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된다.
24일 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 고객은 QR코드 촬영으로 IM뱅크 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도 거친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병원 입원 등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고객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대구은행의 디지털 IT R&D센터 활동 중 발굴된 아이디어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융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도입됐다.
IT R&D센터는 이외도 불완전 판매 자동 점검, XAI(Explainable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분석, 부동산 담보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분석해 지속적인 금융 혁신 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도만섭 ICT본부장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은 IT R&D 활동 중 IT직원과 현업을 담당하는 본부 직원과의 협업으로 발굴된 서비스"라며,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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