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게 생각한 중앙선 침범 사고시 중대사고 발생 우려
정부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시행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시행 원년을 앞두고 올해부터 각 건설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자발적으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갖추고,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건설사의 당연한 의무다. 사소한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면 안전규칙을 지켰는지 따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건설사는 먼저 찾아야 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이 더 많지만, 노동자의 안전의식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작업 시작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중앙선 침범’ 위반은 현장의 여건 상 사소한 일로 치부되고 있다. 바로 A건설 안정산단 현장이 그런 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한 태도로 보인다.
중앙선침범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영시나 통영경찰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중앙선을 임시로 절단하면 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A건설의 준법에 대한 기본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건설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 출입구가 될 곳이기에 미리 선제적인 행정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소한 도로점용허가 받는 것도 도외시한다면 앞으로 공사과정 상에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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