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계곡 상업시설 무단설치·불법 야영·쓰레기 투기 행위 등 집중단속
[안동=일요신문]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 관광지 및 산간 계곡에서의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상업시설(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설치 행위', '불법 주차 및 야영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무인기(드론)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주요 불법행위 취약지역의 경우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43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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