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관내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이다. 단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개소 당 200만원, 코인노래연습장 50여 곳은 개소 당 150만원으로 총 지원액은 약 16억원 규모다.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는 준비서류 필요 없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이천 공동주택 신축 현장 ‘공사중단’으로 물의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