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납부 안내문.신고서 우편 발송...자진신고 유도
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 받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포천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면세사업장 총 수입금액 4800만원) 또는 과세표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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