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7월 22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10시 사이에 양산시내에 소재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7월 24일 오전 11시 15분경 필로폰 투약 장소인 A씨의 집 베란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가 달아났다.
이후 A씨를 추격해 붙잡은 경찰은 그의 소지품에서 필로폰 보관용 봉투를 발견하고, 집에서도 투약 도구를 찾았다.
A씨를 포함한 6명은 A씨의 빌라를 번갈아 가면서 들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5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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