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4~6월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펼쳐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시민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게 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먼저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는 사상구의 의약품도매상 및 일반 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취득한 뒤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 팔아 920만 원의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한 사례도 있었다.
약사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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