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둔기로 폭행...법원 “비인륜적 범행”
20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시 의창구 소재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친딸, 초등학교 동창이자 내연남인 B씨, B씨의 딸인 C씨(21),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가사노동을 시킨 D씨(33) 등 4명과 함께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내연남 딸인 C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30~50회 폭행해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경에는 D씨를 둔기로 20회 이상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상습폭행뿐만 아니라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와 비인륜적인 범행으로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의 진단서에는 치료 일수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진단서의 기재, 진료 의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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