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베트남인 22명에게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을 받고 앞서 검거된 B씨(50대, 남) 등에게 허위초청서를 요청해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비자가 발급된 22명 중 실제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으로, 국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강력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수사해 구속 송치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2018년 12월 B씨 등 일당 8명은 검거했으나, A씨는 베트남에 체류하는 관계로 인터폴 적색수배 이후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7월 17일 강제 송환한 뒤 검거해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으로 호송됐다.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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