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대출이자 3% 지원…기업자금난 해소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14개 협력은행에서 대출 시 청도군이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한다.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 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말까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20개 지역 기업에 64억원의 자금 융자를 추천했다.
운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청도군청 경제산림과)이 가능하다.
추석자금 접수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승율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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