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민주동문회는 밝힌 25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는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동문회는 “발표문에 명시된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 중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며 “조민 씨의 입학서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성급하게 결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동문회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학본부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대답을 한 건 부산대의 결정이 성급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입학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판결이 끝난 후 정의롭고 진지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동문들은 우리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대학에서조차 법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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