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받은 사람(법인)은 취득일로부터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총 289건(상록구 171·단원구 118)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올 12월까지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이용·방치는 취득가액의 10%, 타인임대는 7%, 무단 이용목적 변경은 5%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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