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골공원 등 11곳 대상…공익사업 필요 토지 확보 및 보상 소요시간·비용 절감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토지비축사업 대상지 11곳은 △함지골공원(영도구) △금강공원(동래구) △가덕공원(강서구) △대항공원(강서구) △부산묘지공원(금정구) △달음산공원(기장군) △황령산유원지(수영·남·부산진·연제구) △동백유원지(해운대구) △완충녹지(9·영도구) △완충녹지(7·영도구) △완충녹지(107·기장군) 등이다.
총사업비는 1758억 원에 달하며,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함지골공원과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와 부산묘지공원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부산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공원은 활력 있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장소”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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