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활용하며 주식을 차명매수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골프 향응을 받은 공직자들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창원시 A과장 등 공무원 3명은 지난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고 비용 등 향응을 받고,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신고·반환을 하지 않았다.
A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10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면서 1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창원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5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면서 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창원시 소속 C씨도 지난해 9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쳤다.
감사원은 A씨에게 정직, B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창원시에 요구하고 이들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관할 법원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C씨에게는 주의를 요구하도록 조치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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