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천시에 따르면 A 물류는 마장면 이치리 312-1번지 외 8필지(계획관리지역)에 허가면적 29,998㎡(사업부지 29,178㎡ 사도 820㎡)에 ‘창고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허가는 제출된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허가한 것으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개발행위 착공 전 이행조건으로 명시된 공사 허가조건 이행과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착공 전 경계측량을 의뢰해 경계점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때까지 보존해야 하며 허가지역 경계에 담장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해 인근 토지의 잠식을 방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조건 역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하천의 수질오염 및 보건 위생상 위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사로 인한 물의 혼탁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염 방지막 등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주민들의 농로로 사용하던 인근 국유지인 도로(이치리 593번지) 입구에 불법으로 담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출입을 가로막아 통제하며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사도개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경기도 소유 임업용 산지인 표교리 산 96-1번지(임야) 882㎡ 면적 중 62㎡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장확인 결과 약 120㎡를 추가로 훼손했고 이외에도 당초 신청면적보다 더 많은 국유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 소유 하천부지(표교리 547-2번지)와 농림축산부 소유 구거(표교리 681번지)에 걸쳐 설치된 정체불명의 교량을 통해 공사현장의 중장비, 차량 등의 진출입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교량은 안전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관의 관리대장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교량으로 밝혀져 현장을 출입하는 중장비와 대형 공사 차량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교량은 2008년경 가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초 물류센터 인.허가 당시인 2016년 무렵부터 다리 정면에 컨테이너 박스 등이 설치돼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 시는 해당 교량에 대해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교량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량설치’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 대장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불법교량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 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교량이 상당히 많다”며 “해당 교량은 안전도 확인을 토대로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는 부당한 방법과 전제조건 불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규정에 의거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7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허가자의 의견 청취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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