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정된 조례안은 관내 상가나 거리 등 특별한 공간을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 협의체 또는 주민조직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심의 위원회 의결에서 관광객 수, 지역 역사성·특성, 문화적 시설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된다.
관광특화거리는 ▲도시환경 개선(가로등·벤치·전시대 등 설치, 건물 색상·인도 등 정비) ▲관광 편의시설 설치(안내소·이정표·거리 지도·포토 조형물 등) ▲관광 활성화 위한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잠재력이 높은 매력적인 거리가 많은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제공되지 못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색있는 거리를 발굴하고 지원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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