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실련은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면서 “부패와 방만경영으로 500억 원이 넘는 누적적자 발생,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들. 김선교 전 군수를 필두로 이를 몇 년 동안 방조한 것은 양평군의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공론화를 거쳐 수많은 주민, 시민단체, 각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였던 양평공사 문제는 ‘소통부족’이었다”면서 “하지만, 2천만 원을 들여 ‘군의원’을 지원해주는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단 11일 입법예고 후, 질의도 토론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에 부치며
지난 13일, 양평군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벌써 3번째 부결이다.
반대 의원들이 밝힌 이유는 ‘소통 부족’과 ‘자료 부족’이다. 지난 몇 년간 양평공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군민 의견 수렴’이 없음을 이유로 말한다. 군은 조직의 기능, 소요예산 등을 산정하여 군의원들에게 공개하고, 담당과의 1대 1 설명을 거쳤지만 ‘자료 부족’ 역시 반대 이유이다.
군의원들은 임시회 일정 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장소 양평공사에서 ‘공단전환 부결사유를 설명하라’, ‘공단전환 부결 대안마련하라’ 등을 외친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설명해달라는 노조부위원장의 말에 한 의원은 “어디서 큰소리야”라며 응대하기도 했다. 이는 양평군의회가 얼마나 군민을 우습게 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다. 황선호 의원 등이 발의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 내용은 유통사업을 삭제하고 기존 공사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양평공사가 부채 등의 문제가 드러났던 것은 단순히 유통사업 때문만이 아니다. 양평공사는 관리자들의 방만 경영, 이로 인한 적자 유통 등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가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유통사업을 제외한다고 양평공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잘못짚어도 한참 잘못짚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양평공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양평공사는 유통센터부터, 그리고 2008년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하였을 때 총체적인 부실경영으로 만성적자에 빠졌고, 납품사기와 비리 의혹 등으로 얼룩졌다.
부패와 방만경영으로 500억 원이 넘는 누적적자 발생,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들. 김선교 전 군수를 필두로 이를 몇 년 동안 방조한 것은 양평군의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한 ‘소통 부족’은 대체 누구 책임인가.
민선7기 이후, 양평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논의하는 양평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 양평공사 노조, 양평군이 함께하는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양평군의회는 참여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등 소통의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켰다.
군의회의 이런 ‘방해공작’에도 양평시민들은 양평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군민대책위를 꾸려 ‘공익형 민간위탁’을 제안하며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군의회는 아직도 ‘소통 부족’과 ‘군민 의견 수렴’ 등을 운운하며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누가 소통하려 하지 않았고, 누가 군민 의견을 듣지 않은지 하늘과 땅이 알 것이다.
양평군의회의 조례 심사, 통과 과정을 살펴보면 자기모순의 끝에 다다른다. 지난 몇 년 동안 공론화를 거쳐 수많은 주민, 시민단체, 각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였던 양평공사 문제는 ‘소통부족’이지만, 2천만 원을 들여 ‘군의원’을 지원해주는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단 11일 입법예고 후, 질의도 토론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킨다.
평소에는 군민 혈세를 운운하지만, 본인들의 이익 앞에서는 ‘만장일치’인 것이다.
정말 ‘소통 부족’과 ‘자료 부족’이 원인인가.
공사설립 조례안에는 ‘반대’를 놓은 의원들은 아무런 공론화, 소통 없이 발의한 유통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소통’과 ‘세부 자료’ 없이 찬성한다.
해당 법안은 단 5일간 입법예고하여 발의하였으며, 아무런 군민 합의 과정 없이 의결시켰다. 정말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결이 소통과 자료 부족 때문이라면 이러한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년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 문제는 지속해서 무시하면서, 본인들의 이익 앞에 걸린 사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양평군의회의 이러한 행보는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다. 양평군의회의 독선적 운영과 양평군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군민들은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이다.
2021. 09. 15.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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