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산림보존 길 열려…도시공원 일몰제 대안될 듯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 9월 15일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22곳,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으며, 구립공원 지정은 해운대구가 전국 첫 사례다.
구립공원이라는 개념은 201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생겼다.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 시립, 도립, 군립, 구립공원으로 나눈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면적의 31.7%에 해당하는 16.342㎢로 구 전체 산림면적의 55.9%를 차지한다.
해운대구는 9월 15일 ‘공원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는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에는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용역에 착수했다. 그 결과 주민 보고회, 전문가 의견수렴, 심포지엄, ‘해운대구 구립공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거쳐 구에서 주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구립공원 지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산림청·국방부·국토부 등 관계 기관을 수없이 찾아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림보존 방안을 비롯해 군과의 상생방안, 부산시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홍순헌 구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장산 구립공원 지정으로 그간 여러 기관에서 나눠져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자연자원이나 인문자원·문화유산들을 통합관리하고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 10년마다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산 내 국유지의 경우 토지소유관계에 따라 산림청·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다양해 장산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다. 개발제한구역법·산림자원법·군사기지법 등으로는 자연훼손 등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나, 구립공원 지정으로 협의 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조달 걱정 없이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자연훼손·야영·취사 등의 행위 금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해 단속근거가 마련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의 장산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장산 구립공원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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