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청 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모 구청에 근무하던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 내의 유관부서끼리 계획안을 내부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를 따로 열어본 뒤 공원 부지 내 토지 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 1000만 원에 사들여, 이에 대한 수사를 받아왔다.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착공 당시 수용보상비로 10억 원 상당이 책정됐다.
A 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주말농장을 가꾸기 위해 땅을 샀을 뿐이며,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은 이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 책정액 등을 감안해 A 씨가 사들인 토지의 현 시세를 12억 원 상당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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