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매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1억1100만 원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은 3700만 원으로 체납액이 총 1억4800만 원이다.
공매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공매차량보관소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한 뒤 30일부터 10월 8일 오후 4시까지 인터넷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받은 사람은 7일 이내 대금을 납부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엄격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맞춤형 징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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