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또 나머지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점거하는 등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주족의 횡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