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 예방.안전사고 불안감 해소 결과 도출 주문
이번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해 지반침하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를 예방하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박헌규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추진사항 발표, 질의응답 및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 내용은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분석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마련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지표투과레이더탐사(GPR) 효율적인 실행 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2년에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헌규 교통건설국장은 “시에 맞는 현실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통해 관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용역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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