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등 민원 대가로 고문료 지급 드러나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 아무개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김두관의원실에 따르면 종로세무서 모 간부는 한 언론의 기자에게 “세정협의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관행적으로, 사실은 사후뇌물 맞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를 못하는 것”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또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두관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의하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두관의원실 관계자의 “고문료를 내냐”라는 질문에 서울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은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정도다. 대신 룰이 있다. 1명당 1년만 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고 말했다.
이 회원은 고문료 성격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삥 뜯기는 것”이라며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려는 측면이 있다. 보험 성격도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두관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씩 납부한다”고 얘기했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소재 A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 아무개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A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도 세정협의회를 둘러싼 비리 사건이 있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아무개 해남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혐의(김영란법 위반)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돼 국무조정실 공직 복무 관리관실로부터 1차 조사를 받고, 현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사건이 이첩됐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이 펴낸 ‘국세청 50년사’를 보면, 세정협의회 역사는 197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긴 역사를 자랑하듯 전관예우,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세정협의회에 깊게 뿌리박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보면 “세정협의회는 지역여론 수렴, 세정홍보 협조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이며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소통창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재돼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한다.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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