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업체 쓰레기 3인 1조, 음식물 2인 1조 규정 어겨
지자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시민의 혈세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바,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행위는 조세범이나 다름 없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수거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3인 1조, 음식물 수거는 2인 1조로 수거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수거비용을 지원한다.
오래 전부터 내부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제보는 끊임없이 들어왔으나,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해당 작업 특성상 현장 포착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취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수거업체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수거차에 작업자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를 채우거나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원이 발생한 채로 수거작업을 하고, 지자체에 수거업체 지인 등 명의를 도용해 작업한 것으로 청구한다.
지자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지 않은 작업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이다.
2인 1조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해당 수거업체 관계자는 “월차로 인해 음식물 수거자가 한 명만 투입됐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음식물 수거업체 9월달 청구내용 열람을 요청했지만, 묵살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배경에 더욱 짙은 의혹이 일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부정이 적발된 업체는 용역 지원을 못하게 하거나, 매출이 높은 곳으로 자리 배치를 하지 않는다. 부당 지급된 혈세는 환수 조치한다”며 “적발된 그날은 월차나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거제시가 사실상 업체의 편을 든 셈이다. 특히 적발된 날이면 갖은 이유가 붙는지도 알 길이 없어 보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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