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폐지로 끝날 일 아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일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사후에 뇌물을 받는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강남 소재 세무서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도 ‘고문료를 내느냐’는 의원실 관계자 질문에 ‘그렇다. 전국이 다 똑같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납세자 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국회에서 질문하면 그전까지 본청의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김두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세정협의회 정면 폐지 입장을 접했다”면서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비리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10월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명확히 들을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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