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총 10건 17억9000만원 보상, 이 중 투기 혐의 수사 중인 사례 발견
- 해당 시스템…부정 사례 경고해도, 저장·기록 기능 없고 제대로 작동 안해
[대구·경북=일요신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돼 있었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이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이다.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요구했으나, 해당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H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의 데이터의 경우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이고,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G폰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에 검출된 자료가 저장 및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LH는 시스템에서 검출된 데이터 중 임직원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는데, 하지만 LH는 최근 10년간 임직원 소유 토지(9명) 및 건물(1명)에 총 17억8555만원을 보상했다. 이중 경북 경산 대임지구 430㎡에 3억3700만원을 보상받은 직원이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나머지 보상 건들의 경우도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청원 오창지구에 토지 91㎡, 약 27.6평에 3480만원, 원주 태장2지구에 토지 36㎡, 약 11평에 1056만원을 임직원에게 보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은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