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총 10건 17억9000만원 보상, 이 중 투기 혐의 수사 중인 사례 발견
- 해당 시스템…부정 사례 경고해도, 저장·기록 기능 없고 제대로 작동 안해
[대구·경북=일요신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돼 있었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구(舊)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이다.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요구했으나, 해당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H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의 데이터의 경우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이고,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G폰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에 검출된 자료가 저장 및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LH는 시스템에서 검출된 데이터 중 임직원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는데, 하지만 LH는 최근 10년간 임직원 소유 토지(9명) 및 건물(1명)에 총 17억8555만원을 보상했다. 이중 경북 경산 대임지구 430㎡에 3억3700만원을 보상받은 직원이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나머지 보상 건들의 경우도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청원 오창지구에 토지 91㎡, 약 27.6평에 3480만원, 원주 태장2지구에 토지 36㎡, 약 11평에 1056만원을 임직원에게 보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은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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