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개정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정보공개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정보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이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는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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