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예외조항 남발 대책 마련 시급”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예외조항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에서 차지하는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611건 중 439건을 차지했다. 이는 72%에 이른다.
특히 외부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이 최근 3년간 총 48억원 206건으로 연 평균 16억원 69건에 달했으며,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건수도 최근 3년간 18억원 규모에 150건으로 그 비율은 73%에 이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 목적이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매년 다수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예교육진흥원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비율은 분명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누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줄줄 세는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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