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예외조항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외부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이 최근 3년간 총 48억원 206건으로 연 평균 16억원 69건에 달했으며,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건수도 최근 3년간 18억원 규모에 150건으로 그 비율은 73%에 이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 목적이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매년 다수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예교육진흥원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비율은 분명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누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줄줄 세는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