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0년 12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김 군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찰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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