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불복소송…1심 윤석열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법무부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제시한 '정치적 중립 훼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선고 후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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