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륜차 대상…최대 150만원 범칙금 부과 등 시행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범죄와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일제정리는 ‘무단방치 차량 처리부서 일원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시 전역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민 신고나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12년 이상 경과 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안내해 소유자가 자진 폐차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량을 무단방치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을 강제처리하고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으로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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