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는 9월 28일부터 10 월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달했다.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0%) 등을 들었다.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 대표로 변경한다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봉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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