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23건 신고·9명 입건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과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 신고 23건에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한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하게 된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강력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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