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 폐토석 사용으로 환경오염 유발…공기업 관계자 “현장 터파기 과정 나온 흙으로 문제없어”
해당 공기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 중이다. 시공사로는 A건설이 참여하며 대지 1만 8763㎡에 지상 18~20층에 이르는 아파트 402세대를 2023년 3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주택단지는 사람이 편안한 안정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기에 안락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건설자재를 사용해야만 향후 생활하는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의거해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아파트 현장은 일반 아파트 현장보다 환경오염 등에 더욱 엄격하게 준법 건설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오염토를 사용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주)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가 실시한 해당 아파트 건설공사 되메우기 재료 시험분석 결과에 따르면 A건설은 해당 아파트 시공 중에 부적합한 되메우기 흙을 사용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연구소의 시험성적서를 살펴보면 되메우기 흙은 0.08mm 체 통과량의 기준치가 0~25%이지만 검사치는 29.3%으로 나왔다. 소성지수는 10 이하인데도 검사치는 10.4로 나와 되메우기 흙으로서의 결과는 부적합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좋은 흙을 보내 시험성적서를 받았지만, 실제 흙 상태는 쓰레기가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인 폐토석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게다가 해당 현장은 세륜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되메우기를 하면서 불법 매립까지 했다. 레미콘을 타설하는 펌프카는 레미콘 타설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강알칼리성 물질인 레미콘 세척물을 버려 토양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도 일삼았다.
공기업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과 관련해 “현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기에 문제가 없다.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토양시험성적서는 애당초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의 건설 관련 한 전문가는 “공사장에서 토사가 발생하면 세륜기 슬러지와 함께 토양시험성적서를 받아 되메우기를 해야 하며, 슬러지 오염도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이 되는 토양시험성적서가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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