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연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 기간 이륜자동차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연천서는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4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행위와 위치가 담긴 사진 1장,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접 촬영한 사진 1장을 안전신문고(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와 불법 개조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며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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