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사회단체 ‘환영’과 ‘비판’ 분위기
1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송 전 시장은 1·2심에서 뇌물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 전 시장이 중도하차한데 대해 ‘올 것이 왔구나’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다. 평소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독선행정에 불만을 가졌던 일부 주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나이가 많으면 옆구리에 살이 찐다더니 민선 6,7기를 맡은 사천시의 선출직 공무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비리로 중도 하차한 것은 항공해양도시의 긍지와 사천시민들의 이미지를 일순간에 무너트렸다”고 비난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B씨는 “말로만 지역 정치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제대로 의정 감시활동을 다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송도근 전 사천시장을 공천한 당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좌하라”고 직격했다.
내년 시장직에 도전의사를 밝힌 P씨는 “송도근 전 시장의 행태는 목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단체장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거울삼아 선출직을 잘보고 뽑아야 한다”고 개탄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사천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심판이 늦게나마 내려진 것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역현안문제를 두고 시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위임해 준 권한으로 자기 주머니 챙기는데 사용했다. 참으로 허탈하다”며 “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시의회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협력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지역위원회는 “사천시민의 명예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부정부패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또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터전 공적인 권한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패방지에 앞장서야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해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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