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의원 무죄 선고 “미신고후원금 모금, 집행 알고 있었다는 증거 부족” / 검찰과 후원회회계책임자 “김 의원 알고 있었다. 항소할 것”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경씨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최종심에서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선거운동원 등 51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200만원, 추징금 30~200만원 등 벌금 총 8,40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을 선고했다.
- 사회자와 연설원 3명 벌금 200만원·추징금 100만원
-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 피켓사무원 4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 피켓사무원 23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9만원
- 율동사무원 8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52만원
- 추가수당 전달한 운영위원과 유세단장 등 11명 벌금 200만원
-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200만원
# 1심법원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회계 누락 등 인정"…3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잃어
무죄 선고 김 의원 “재판부 판결에 감사…회계보고 누락 혐의 회계책임자 항소할 것”
김선교 의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 역시 무죄를 받은 김선교 의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로 기소됐다.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인 경씨는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홍보기획단장 이씨는 김선교 의원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경씨에게도 징역 8월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벌금 700만원을, 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지난 12차·13차공판에서 선거운동원 등 51명에 대해 벌금 총 1억3,85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을 구형했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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