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현장 방문시 일반환자 탑승 제재 없어
앞서 본보는 지난 10월 7일 ‘돈벌이 꼼수? ‘동의의료원’ 환자용 셔틀버스 운행‘이라는 제목으로 셔틀버스 불법 운행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에도 동의의료원 측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부산진보건소도 허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
병원은 비영리단체이기에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광고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편의 제공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셔틀버스 및 공공버스 등이 병원 내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호객행위로 규정한다. 노약자에게 치료비를 감면해주고, 주차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호객행위로 간주한다. 이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올바른 의료문화가 정착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부득이하게 환자가 사회적 약자로 보호해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이를 빌미로 일반 환자에게 슬그머니 교통편의를 제공해 금전적 이익을 누리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동의의료원이 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지 지난 11월 26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환자전용무료순환버스’라는 표기는 그대로였다. 게다가 보행이 불편한 외래환자가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앗고 일반 환자만 탑승했다. 동의의료원의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의의료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환자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로 운영되는 만큼, 여기에 지출되는 셔틀버스 운영비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의료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산진보건소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편의이지 일반 환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진보건소는 “2003년 의료보호대상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송으로 허가한 사실이 있다.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일반 환자가 탑승하는 장면이 눈으로 목격돼 의료원 측은 ‘모르쇠’, 부산진보건소는 ‘봐주기’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는 동의의료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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