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부산경찰청 공조수사로 부정수급자 96명, 부정수급액 11억 원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11월 19일 허위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를 수령한 95명과 고용지원금(합계 11억원)을 수령한 사업주 등 96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주동자 정 씨(남, 49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 처리는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징후를 발견하고 지난 4월 양 기관 간담회에서 처리방향을 협의한 이후 7개월 동안의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됐다.
구속된 정 씨는 부산 사상구에 본사를 두고 사하구·연제구·동래구·김해시 등에 걸쳐 15개사를 허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각 고용센터로부터 청년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로부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해 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일명 페이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에게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14억 8천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향후 4개 사업장 지원금과 22명의 부정수급자도 추가로 확인해 반환 처분할 예정(부정수급액 4억원)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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