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공무원 “징글징글하다는 말 외엔 할 말 없다”
이천시의회 H 의원의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된 ‘입김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상황을 입증할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일 취재결과 H 의원은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과정 입김 행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인허가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지적한 A 매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 반론 보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A 씨는 “ H 의원이 부인 명의로 신청한 인허가와 관련해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와 물어보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H 의원 (당시 의장)이 수차례에 걸쳐 부서를 찾아와 진행 상황 등을 물어 ‘의장님은 이해당사자로 자칫 ‘김영란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결국 발길을 끊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직자 B 씨는 “의장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인허가에 대해) 묻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냐”면서 “당시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 C 씨는 “징글징글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며 “(H 의원) 부인 명의로 인허가를 신청했더라도 그 땅이 공동명의로 돼 있으므로 자칫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도당 윤리위에 제출한다고 해서 서명해 준 것이 이런 용도로 사용 될 줄 몰랐다”면서 “사법당국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H 의원은 “인·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고 심리적 고통과 압박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H 의원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2개월을 받자 도당 윤리위에 제출한다며 직접 작성해 가져온 탄원서에 일부 공무원들이 서명한 것이 결국 면죄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탄원서에는 “(H 의원이)공무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해당 인허가 담당자는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부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서명해준 탄원서로 인해 징계가 풀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면죄부를 받자 H 의원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시민 이 모씨(54.개인사업)는 “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다른 언론사에는 정정 보도 요청을 했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시민의 대변자를 자청한 인물이 반성은커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 지난 2016년에도 해당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들이 나서 1달여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H 의원 부부 공동명의의 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사전심사를 해 놓고 이듬해 2019년 12월 다시 한번 사전심사를 한 부분과 이천시의회가 2019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제1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 후 같은 해 9월 허가를 받은 상황 등에 따른 특혜 시비는 진행 중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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