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지 부분준공으로 동구청 도로 관리권 ‘없음’...도로점용 BPA 권한
부산시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상업-업무지구 D-3블럭은 아직까지 준공이 된 사실이 없는 부분준공 상태로, 관리권이 현재 부산항만공사(BPA)DP 있는 곳이다. 준공되면 부산 동구청이 인수하는 과정을 거쳐 도로로 관리 권한이 동구청에 귀속된다.
동구청에 관리권이 이관되기전에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BPA에 허가를 받아야만 도로 점용이 비로소 가능하다.
롯데건설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곳은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69번지로 아직까지 대지 분활이 안 돼 지목상 도로가 아닌 대지로 돼있는 곳이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BPA에 도로점용사용허가 및 토지 사용승낙서 등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부산시가 특혜를 제공해 허가가 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롯데건설이 혜택을 권리로 오남용하는 모양새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혜택을 본만큼 부산시민에게 더욱 잘하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맞지만 공사장은 이런 기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진입하는 3차로 중 2차로를 점유해 건설기계인 펌프카로 막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1군 건설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해당 현장은 전혀 죄의식이 없는 롯데건설의 민낯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BPA 관계자는 “건축물 공사에 따르는 일부 도로점용은 허가됐지만 레미콘 타설을 위한 펌프카 도로점용은 허가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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