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찾아가 가두시위…‘사업자 노조 등록으로 비노조원 일자리 위협’ 호소
이날 건사협 회원들은 사업자이기에 노조결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 집단으로 건설노조의 횡포에 힘없이 당하다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자 생존을 위해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노동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를 노조원으로 등록시켜 세력 확장을 꾀한다는 것을 이미 공론화된 지가 오래다. 이들은 노조집단이라는 힘을 앞세워 레미콘 공급을 막거나 현장 건설장비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압박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일반사업자는 건설노조에 의해 공사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일반사업자들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자 건설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건사협을 조직했다. 건사협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축이 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팀이 구성되도록 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건사협은 이날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 노상 집회에서 “건설노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성추행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패악을 제지·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 권력은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부정을 묵인하는 사이 현장은 불법과 무질서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건설 산업의 지배층에서 최하위에 속한 건설사와 건설기계 일반사업자, 그리고 일반 건설노동자가 입고 있다. 건사협 회원들은 건설노조의 이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불의가 뿌리 내리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낼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운영으로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사협 회원 A 씨는 “사업자가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게 현행 국내법에 명시돼 있다. 건설노조에 불법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기에 하지 않는다”며 “나만 살자고 다른 사람의 일감을 빼앗고 쫓아내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건사협 가입 배경에 대해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갈등 확산
온라인 기사 ( 2024.11.20 18:26 )
-
경기북부 철도 교통 대변혁…'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다가온다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9 )
-
인천시 숙원사업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