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두고 시민단체 거제시장 고발...거제시장, 시행사 검찰 고발
변 시장이 검찰 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료하다. 반값아파트 시행사인 평산산업에 거제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일소에 해소하고, 시 공무원의 청렴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값아파트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제시 발령 공무원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주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시작됐다. 반값아파트가 논란이 된 것은 이 사업이 애당초 사업지가 농림지역이 대부분이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이익금 10%를 초과할 경우 거제시가 초과이익금을 환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허나 개발이익금 정산 전부를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주도하므로서 초과 이익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되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문제가 불거졌다. 개발이익금은 거제시민의 돈이기에 변 시장은 끝까지 기초 정산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토대로 초과이익금를 환수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변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 거제시는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 상의 12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측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거제시는 사업자의 부당한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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