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경제·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 유지,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지난해 3월 6일자 집합금지 명령과 3월 24일자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같은해 10월 16일에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5일자 송달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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