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기존 소유주들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대장지구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A 종중은 최근 천화동인 4~6호와 각각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종중은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2009년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씨세븐 측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국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씨세븐과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씨세븐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의 배상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