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여가부 청소년 활동 안전‧정책 지원
또 2022년 전국 초·중·고교 수련 활동이 시작되면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1인당 2만원을 수련활동비로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76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학교의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이 질 좋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설 유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 심신 단련을 목적으로 탄생된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과장 양종윤)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어려움을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업종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되는 것을 지원해 경영에 큰 버팀목이 된 바 있다.
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회장 함승우)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오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치유센터나 격리공간으로 재공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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